학회소개

회칙

  •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안면신경학회(Korean Facial Nerve Society)라 칭하며 약칭은 KFNS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안면신경 분야의 다학제 연구와 상호교류를 도모하여 교육과 수련의 전문화를 기여하는 데에 있다.

    제 3 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대회 개최(연 1회), 학술 집담회, 연수교육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2)
      안면신경 분야 홍보 및 국제 교류
    • (3)
      제반 간행물 발간
    •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4 조(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학회 사무실에 둔다.

  • 제 2 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안면신경 분야의 연구 또는 진료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6 조(회원의 종류)
    • (1)
      정회원은 안면신경과 관련된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의이거나 유관 학문분야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전공의나 유관학문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3)
      일반회원은 유관학문분야에 국가자격증을 소유한 자로 한다.
    • (4)
      원로회원은 정회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 (5)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에 공헌이 큰 자나 단체, 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혹은 외국에서 안면신경 관련 학문분야에 종사하면서 동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나 박사학위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 이사회의 심의에 의하여 선정되나 선거권, 의결권은 없으며, 특별회원의 기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7 조(입회절차)

    정회원과 준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함으로 이루어지며 회원 승인은 이사회의 심사 결정에 의한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2. 정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3.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과 회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4. 회비는 매 회계연도에 책정한다.
    제 9 조(회원의 권리)
    1.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으며,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과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2.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제 10 조(자격정지, 재개와 징계)
    1.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년 이상 제 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 자격이 정지된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재개될 수 있다.
    3. 본회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재,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 제 3 장 임원
    제 11 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차기회장 1명
    • (3)
      이사 30명 내외
    • (4)
      감사 1명
    제 12 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와 총회, 이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 주재한다.
    2.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무를 총괄하며 임기 후에는 회장으로 자연 승계한다.
    3.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 전반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무이사: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 및 회의록 작성,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수행
      • 2)
        학술이사; 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학술행사에 관한 업무
      • 3)
        간행이사: 간행물 및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
      • 4)
        관리이사: 회원 관리에 대한 업무
      • 5)
        교육이사: 회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 6)
        국제이사: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 7)
        기획이사: 발전적 중장기 기획에 관한 업무
      • 8)
        보험이사: 보험에 관한 업무
      • 9)
        연구이사: 연구지원 및 학술진흥에 관한 업무
      • 10)
        의무이사: 외부기관의 자문에 관한 업무
      • 11)
        재무이사: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 12)
        법제윤리이사: 본회와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과 회원의 품위와 연구 등에 관련된 윤리 업무
      • 13)
        홍보이사: 학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
      • 14)
        특별이사: 전반적인 학회업무나 행사를 관장하는 업무
    4. 이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해당 간사를 둘 수 있다.
    5. 이사회의 회의록은 가급적 신속히 작성하여 상임이사에게 배포 한다.
    6. 이사는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를 산하에 둘 수 있다.
    7.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임원의 선출)
    1. 초대회장은 창립준비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30명 내외로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이사 교체 시는 전체 이사수의 ½ 이내로 한다.
    5.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4 조(임원의 임기)
    1. 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은 해당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 15 조(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거나 학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 65세 이상을 넘지 않는 분을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으로 한다.
    3. 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기 1년 이전에 차기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회칙개정 및 기타 학회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에 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권고한다.
  • 제 4 장 운영
    제 16 조(회의)

    본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 17 조(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회원 2인 이상의 기명 날인 혹은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 18 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19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준한다.

    1. 주요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임원(차기회장)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인준
    5. 기타 필요사항
    제 20 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제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업무가 분담된 상임이사회로 이사회를 갈음할 수 있다.
    4. 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이사 2인 이상의 기명 날인 혹은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 21 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며 수행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차기회장의 선출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천
    4. 회원의 자격 심사와 입회 및 퇴회
    5. 총회, 학술대회 및 교류회 개최
    6. 예산 및 결산심의, 결정
    7. 부동산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 22 조(소위원회)

    이사는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를 산하에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한다.
    2. 소위원회 위원 정원은 10인 내외로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소위원회 간사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제 5 장 재정
    제 23 조(재정수입)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 24 조(재정집행)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6 장 기타
    제 26 조(운영사무실)

    본회는 회무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소요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27 조(회칙 개정)

    본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 7 장 부칙
    제 28 조(준칙)

    본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9 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